경기도가 다가오는 동절기를 맞아 노숙자 보호에 적극 나섰다.
도는 오는 11월부터 2000년 2월까지를 노숙자 특별계도기간으로 정하는 등 노숙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이를위해 노숙자쉼터의 분위기를 최대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보건소, 의료원 등 지역의료기관과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건강진단과 순회진료 등을 실시키로 했다.
또 수원, 성남 등의 사회복지관을 운영주체로 해 수원역, 성남역 등 2∼3개소에 전문상담요원을 배치, 재활가능한 노숙자에 대해서는 취업정보와 귀향 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와함께 노숙자들의 특성과 유형을 분리해 정기적인 지도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물론 개인별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직노숙자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발굴 및 행·재정적 지원을 강구키로 했다.
이밖에 도는 노숙자쉼터에 3천만원을 지원해 쉼터단위의 재활프로그램 및 순회재활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했다./배성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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