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중앙병원이 양잿물이 함유된 관장약을 환자에게 투여해 숨지게 한 사건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과 의약품 도매상의 허술한 의약품 관리체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료계에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특히 환자의 생명을 앗아간 관장약이 ‘어떻게 도매상을 거쳐 의료기관에 납품됐는지’ 여부와 문제의 관장약이 다른 의료기관에도 공급됐을 가능성도 커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경찰의 수사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산하기관인 중앙병원측이 의약품 도매상이 아닌 의료기기 전문취급회사로부터 관장약을 공급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수 없는 노릇이다. 중앙병원은 민간 의료기관도 아닌 정부산하 기관 아닌가.
의약품 검수과정과 관장약 납품과정도 석연치 않다.
병원측은 관장약의 경우 위생재료라는 이유로 납품을 받으면서 단순한 검수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K의료기상사는 이전에 사용하던 관장액을 납품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자 다른 회사 제품을 이 병원에 공급했다고 했다.
그러나 병원측은 의료사고가 발생뒤 K의료기상사에 확인한 결과, 다른 회사 제품을 공급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관장약을 납품받으면서 이전에 사용하던 제품인지를 살펴보고 다른 종류의 관장액이었을 경우 납품회사에 성분 등을 확인만 했더라도 이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행 약사법에는 이물질에 오염되거나 변질된 약품을 사용하지 말고 진열도 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약품에 대한 검수 규정이 없다.
이와함께 문제의 관장약의 경우 프라스틱용기에 제품명, 제조회사는 물론 용도, 성분 등 아무런 표시도 돼있지 않아 신뢰성이 의문시 돼 제조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문제의 약품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들은 이번 안산 중앙병원 사태의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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