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합의6부(이성호부장판사)는 22일 (주)대우가 수원시외버스터미널 경락금 배당에서 취득세 체납분 가압류를 우선 배정한 것에 반발, 지난 4월 권선구청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과 관련 당사자 능력이 없는 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원고가 소송에서 피고로 삼은 권선구청장은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인 시하부조직으로 지방세부과 및 징수업무 소관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이같은 권한이 있다고 해서 피고가 민사소송상 당자자 능력이 인정된다 볼 수 없어 부적법함으로 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소송제기 7개월만에 각하결정이 난 이번 소송은 (주)대우가 지난 97년8월22일 태일정밀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수원시외버스터미널부지에 지상권 및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지난 98년 12월 경락받았으나 수원시가 가압류한 취득세와, 종합소득세 체납분 16여억원을 우선 배당한 것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던 것.
당시 (주)대우는 시가 남도산업이 체납한 취득세 8억1천만원과 종합토지세 8억 중에 법률적으로 우선순위에 있는 종합토지세는 인정하지만 대통령령의 우선 순위인 취득세는 법률적인 효력이 없으며, 가압류보다 근저당권이 우선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남도산업은 시로부터 시외버스터미널부지 대금을 완납하면서 등기에 필요한 등록세는 냈지만 등기뒤 한달의 납기일이 있는 취득세는 내지 않아 터미널 부지를 압류당해었다.
/최종식·황금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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