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해외연수 제한에 시·군의회 반발

행정자치부가 지방의회의 해외연수에 대해 의장·부의장만 가능하도록 한정해 버리자 전국 시·군의회가 ‘지방자치 목적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2일 북제주군에서 정례협의회를 갖고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제출한 ‘지방의회의원 해외여행 지침 개선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 행자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이 건의안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여행은 임기중 1회에 한해 가능하고 국가공식행사로 초청한 경우와 국제회의의 회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 자매결연에 따른 해외여행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는 지난 9월 22일 2000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변경지침을 일선 시·군에 시달하면서 지방의회의 해외여비 편성기준에서 예외조항에 대해 가능범위를 의장·부의장으로 한정시켰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 정수여부와는 상관없이 의장·부의장만 해외여행이 가능해 형평성문제가 제기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협의회는 특히 기존 질의회신을 통해 자매결연 의향서 체결 또는 자매결연후 교류 등을 위한 해외여행에 대해 행자부가 가능하도록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산편성지침에서 원칙적으로 막고 있다며 이중적인 행정추진을 비난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 특색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에 해당분야 해외선진 시설을 견학하고자 할때와 사업에 대한 지방의회 동의를 얻고자 의원을 대동해 견학할 때, 지자체에 존재하는 국제화추진위원에 지방의회의원이 당연직으로 위촉돼 있어 해외연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지침으로 제한을 받아 지자체의 견제와 비판이란 지방의회의 본래 목적수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지자체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광범위한 행정기능을 수행하며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과세권을 갖고 있는 정치적 조직체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평등한 관계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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