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민접견자세에 대한 고객평가제를 실시하는 등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구현키 위해 적극 나섰다.
도는 민원해결의 신속성을 도모하고 민원실의 환경을 개선키 위해 지난 8월 공표된 민원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 실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이를위해 민원실 방문객을 상대로 직원의 대민접견자세에 대한 고객평가제를 실시, 서비스이행표준 실천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또 직원 개인이 1일 1회 자신에 대한 평가표를 작성하고 주 1회 결산하는 등의 대민접견자세 개인별 자기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각종 민원처리는 우편·FAX·PC 민원의 접수상황통보제를 도입해 민원인이민원창구에서 서류를 접수할 경우 해당 창구담당직원이 소관부서의 담당자와 연락처를확인, 전화나 E-Mail로 접수상황을 통보키로 했다.
특히 고객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의견을 수렴키 위해 전화, FAX, 경기넷 등을 이용, 친절·불친절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3일내에 민원인에게 통보하며 담당자의 과실로 2회이상 도청을 방문할 경우와 민원처처리가 지연될 경우에는 교통비 및 보상비로5천원을 지급키로 했다.
또 착오, 과실 등으로 민원인의 불만을 야기한 불친절 공무원은 수시로 전문연수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대민불친절 경고, 주의 등의 근무성적에 대해서는 1회당 1점 감점을 실시해 대민서비스헌장의 실효성을 높이고 매년 한번의 고객만족도를 평가해 그 결과를 공시키로 했다./배성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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