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많은 제조업 및 건설업체 62개를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현장 직권 조사에 들어간다.
이와함께 하도급관련 위반혐의가 있는 456개 제조업체와 275개 건설업체에 대해 다음달까지 법위반 시정실적 등을 점검한 뒤 실적이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역시 현장조사를 하게 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원사업자 1천개, 수급사업자 2천개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벌인결과 793개업체가 하도급법을 위반한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중 허위응답 항목이 많거나 법위반 정도가 큰 원사업자 (주)금강, LG건설 등 62개를 상대로 6주간 현장직권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해당업체에 대한 조사에서는 어음할인료 등 하도급대금 지급위반, 부당한 반품이나 발주취소 등 다양한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실시된다.
서면조사결과 원사업자 조사에서는 하도급거래 사업자 가운데 89.3%인 746개업체가, 수급사업자 조사에서는 56.9%인 475개업체가 법 위반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원사업자들은 발주자로부터 납품 대금중 83%를 현금으로 결제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37.3%만 현금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일이상의 어음지급업체도 60.7%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주는 업체가 26.5%, 하나의 원사업자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30%를 수급사업자도 절반가량인 4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사업자 조사결과는 서면 미교부 등이 52.8%로 가장 많았으며 하도급 대금관련도 전체의 39.4%나 됐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에 조사대상 업체를 2만개로 늘릴 계획이며 오는 2003년에 2만3천개에 달하는 원사업자는 모두 조사하고 수급사업자도 이보다 훨씬 많은 수를 조사키로 했다.
/심규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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