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법재판소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보상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것(본보 지난 23일자 1면)과 관련, 건설교통부는 올연말 개정할 도시계획법 개정안에 보상규정을 두기로 했다. 속보>
이 때문에 미집행 시설용지가 많은 경기도내 일선 시·군에 비상이 걸렸고 보상신청이 잇따를 경우 재정파탄마저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의 헌법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대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대통령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당초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20년 이상 방치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매수청구권의 경우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3년이내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에서는 10년 이상 방치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상규정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고 건교부도 헌재의 결정에 따라 개정안을 수정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10년 이상 방치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규정이 삽입돼 내년 하반기부터 보상이 잇따를 경우 재정파탄이 우려되고 잇다.
도내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은 5천51건 9천959만2천㎡로 보상금액은 18조414억원이고 이중 당초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나대지 등이 30%정도여서 실제 보상액은 5조1천124억여원으로 도와 31개 시·군의 1년 일반회계 예산보다 많다.
이 때문에 도내 일선 시·군은 도시계획의 정상적인 추진과 미집행용지 보상 등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금 보상외에 채권을 발행, 보상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포함돼 있어 일시적인 재정파탄을 넘길 수는 있지만 채무부담은 더욱 커져 지자체의 파산마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유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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