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씨랜드수련원 화재사건으로 기소된 관련 피고인 17명에 대해 징역 7년6월∼1년형이 구형됐다.
25일 오후2시 수원지법 110호법정에서 형사합의20부 김만오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소망유치원 원장 천경자(35·여)피고인과 인솔교사 신지연(27·여)피고인에게 금고 5년과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씨랜드수련원장 박재천피고인(40)에게 징역 7년6월에 추징금 50만원을, 화성군청 사회복지과장 강호정 피고인(46)에게 징역5년에 추징금 3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논고를 통해 “씨랜드 화재사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벌이에 눈이 먼 악덕업자와 직무를 소홀히 하고 양심을 팔아버린 공무원 등이 만들어낸 참사”라며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9일 오후2시에 열릴 예정이며 피고인별 구형량은 다음과 같다.
▲천경자(35·소망유치원장)-금고5년 ▲신지연(27·소망유치원교사)-금고3년 ▲박재천(40·씨랜드수련원장)-징역7년6월 추징금 50만원 ▲강호정(46·화성군 사회복지과장)-징역5년 추징금 3만원 ▲서향원(37·건축사) 이기민(36·〃) 강흥수(41·〃)-징역3년 ▲조정민(44·부동산임대업)-징역1년 ▲이균희(47·공무원)황대길(43·〃)-징역4년 ▲이창용(32·〃)-징역2년 ▲정연송(30·〃)김기두(31·〃)-징역1년6월
▲이해원(43·〃)·이순호(25·무직)-징역2년 ▲이명훈(25·무직)-징역1년6월 ▲김유성(25·부동산임대업)-징역1년/황금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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