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중앙병원 관장액 사고를 수사중인 안산경찰서는 25일 문제의 관장액을 납품한 강남의료기상사 대표 황모씨(56)와 관리이사 강모씨(50)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지난8월31일 중간납품업체인 삼성화공으로부터 관장용 물비누가 아닌 가성소다 9ℓ와 증류수 9ℓ를 혼합해 만든 세탁용 물비누를 안산 중앙병원에 납품해 수술과정에서 이를 투여받은 4명의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다.
황씨는 지난20일께 관장액 사건이 불거지자 잠적했다 이날 오후3시40분께 경찰서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와함께 중앙병원 전병원장 김모씨를 비롯, 의사, 간호사 등 5명과 삼성화공 대표등에 대해 직무유기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한편 경찰은 관장액 투여이후 숨진 4명중 화장을 한 1명을 제외한 3명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은 중앙병원측으로부터 관장액을 투여받은 환자가 더 있었다는 일부 유가족들의 주장에 대해 “문제의 관장액을 납품받은 지난 8월31일 이후 이번에 사고를 당한 5명외에 정모(40·여) 등 다른 4명에게도 관장액을 사용했으나 정씨 등에게 사용한 관장액은 이전에 납품받은 것으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안산=최현식·신동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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