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판매㈜ 강남지부 등 6개지부 직원 8백여명은 25일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회사가 IMF에 따른 재정난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아온 시간외수당 1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시간외수당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등 전국 6개 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급여체계표상 고정급여에 포함되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회사측이 시간외수당은 주지 않으면서 ‘2시간 더 일하기 운동’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로는 시간외근무를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재정난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만큼 시간외근무를 중지하라고 통보한 만큼 이제와서 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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