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장약사고 출혈성 장괴사로 판명

<속보> 중앙병원 관장액 사고를 수사중인 안산경찰서는 2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관장액을 투여한뒤 사망한 윤모(38)·이모(72)씨의 사망원인이 동일한 지점에서 피가 나고 장에 구멍이 뚫린 ‘출혈성 장괴사’로 밝혀짐에 따라 김모씨(77)에 대해서도 27일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문제의 관장액을 납품한 강남의료기상사 대표 황모씨(56)와 납품담당 강모씨(50) 중간납품업체 삼성화공약품 대표 조모씨(55)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중간납품업체인 삼성화공약품으로부터 세탁용 물비누를 구입한뒤 성분분석도 하지 않은채 병원에 납품,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삼성화공대표 조씨는 가성소다가 5%를 초과할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특별관리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가성소다 33%가 함유된 비눗물을 구입한뒤 증류수와 섞어 16.7%의 가성소다 함유 물비누를 제조, 강남의료기상사에 판매한 혐의다.

강씨 등은 경찰 조사과정에서“물비누는 관장용으로만 쓰이는줄 알고 삼성화공약품에‘물비누’를 주문했다”며“‘세탁용 물비누’를 주문했다는 삼성화공약품 대표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씨는 경찰이 중앙병원측이 강남의료기상사에 보낸‘물비누(관장용)’라고 표기된 물품 주문서를 보여주자“우리가 받은 주문서와 같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강씨와 조씨의 진술내용이 서로 다르고 사건 자체가 선례가 없었던 사고로 인해 상반된 주장에 대한 대질조사 결과에 따라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한편 경찰은 검찰과 함께 병원측 관계자들의 과실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친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안산=최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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