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약품판매 13명 적발

군포경찰서는 26일 도매업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의약품을 판매해온 혐의(약사법 등)로 박모씨(31·안양시 동안구 호계동)등 무자격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로부터 약품을 구입, 시중에 판매해온 수원 K약국 노모씨(35·수원시 장안구) 등 약사 11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자격업자인 박모씨 등은 의약품도매업 허가를 받지않고 지난 1월 초순께 수원시 권선구 곡모씨(33·수원시 권선구)가 운영하는 G약국에 에탄올 관장약 등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등 지난1월부터 지금까지 수원 안양 군포 수도권일대 대형약국을 상대로 약품을 판매해온 혐의다.

경찰은 또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K약국(대표약사 노모씨) 등 11명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이들로부터 약품을 구입 시중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있다./군포=설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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