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학설치법 폐지법' 헌법소원

세무대학 정규백(丁奎白) 교수를 비롯, 이 학교교수·재학생·휴학생·졸업생들과 세무대학 진학 준비를 해 온 고교 2, 3학년생 등 34명은 27일 최근 공표된 ‘세무대학 설치법 폐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심판청구서에서 “세무대학을 폐지하는 것보다 그대로 두거나 4년제 대학으로 변경할 경우 더 효용성이 큰데도 이미 지난해 국회에서 부결된 폐지법을 정부가 다시 제출하여 관철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정부 조직 및 기능개편의 하나로 세무대학 폐지법률안을 제출, 지난 8월국회 본회의를 거쳐 공표했으며 이에 따라 세무대학은 내년부터 신입생을 뽑지 않고, 오는 2001년 2월까지만 존속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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