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개발부담금 면제시한 1년 연장건의

경기도는 일선 시·군이 지역발전을 위해 올해말로 만료되는 개발부담금 면제시한을 1년 연장해 달라는 건의가 잇따르자 이를 중앙정부에 강력 건의하기로 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IMF영향으로 개발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말까지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IMF사태로 인한 지역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률에 따라 내년부터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개발사업자들의 부담만 가중, 개발의욕 상실로 인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며 일선 시·군이 개발부담금 면제시한을 1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개발부담금 면제이전 부과한 부담금중 절반도 징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발부담금을 재부과할 경우 지방세 수입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양평군의 경우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60건 60억9천800만원으로 이중 37.8%인 28건 23억800만원만 징수하고 나머지는 체납된 상태다.

시·군은 또 개발부담금 귀속부담율도 건교부와 시·군이 50대 50으로 하고 있고 징수에 따른 수수료를 7%로 전국 시·군·구에 동일하게 적용,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불합리하다며 귀속부담율중 시·군 비율을 60∼70%로 상향 조정해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유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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