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선 시·군들이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대상외에 중·소규모의 취락지구, 중복 규제지구 등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경기도가 27일 도내 개발제한구역 21개 시장·군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관련 회의’에서 시장·군수들은 40건의 제도개선을 강력 건의했다.
시장·군수들은 건교부가 올 연말까지 1천명이상 거주하거나 300가구 이상 대규모 취락지구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우선 해제하기로 했지만 개발제한구역제도 도입 전부터 취락으로 구성된 중·소규모는 제외돼 이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 등 타 법령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으면서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중복규제지역에 대해서도 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성남시 모란민속시장 현대화, 부천시 대장동 지방산업단지, 과천시 벤처단지, 시흥시 토취장, 군포시 복합물류단지 등 도시별 특수성 및 지자체가 구상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개발제한구역 조정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광역도시게획위원회 등에 시·군 관계자가 참여, 시·군의 여건과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우선해제시 해제면적 기준인 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이내를 완화해 줄 것을 각각 건의했다.
도는 이같은 시·군의 건의사항에 대해 자체 수용할 수 있는 사항외에는 중앙정부에 강력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특별과제팀을 구성, 운영하고 다음달까지 시·군별로 토지공사와 용역을 체결, 우선 해제 대상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여 12월말까지 그린벨트 조정안을마련, 내년 2월중 건설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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