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취업중인 외국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일선 시·군이 나눠 맡고있는 외국인 체류관리업무의 일원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경기도와 출입국 관리소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에는 국내에 취업중인 외국인이 근무지를 옮길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이에 따른 체류지 변경은 해당 시·군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증명서 발급업무도 이원화돼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인감증명 발급은 시·군이 각각 맡아 처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취업 외국인들은 근무지를 옮기거나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떼기 위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시·군을 몇차례씩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근무지 변경과 체류지 변경 업무를 출입국사무소가 일괄적으로 맡아 처리한 뒤 해당 시·군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일원화하면 외국인들의 번거로움이 줄어들게 되며 업무처리도 간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입국관리 전산시스템을 시·군과 연결시켜 인감증명 및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등의 발급업무를 시·군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도는 제시했다.
한편 올 6월말 현재 도내 취업중인 외국인은 4만여명에 이른다./유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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