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무단방류 환경사범 무더기 적발

폐기물을 무단 적치하거나 폐수를 무단 방류한 환경사범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형모)는 10월 한달동안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알칼리성 46톤을 비밀 배출구를 통해 무단 방류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 관리법위반)로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원일산업사 대표 이기복씨(47)등 9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한 대나루 영농조합 대표 이형제씨(47)등 7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씨는 지난 96년부터 폐기물처리장을 운영하면서 폐수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채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 46톤을 비밀 배출구를 통해 무단 방류한 혐의다.

또 함께 구속된 권순협씨(34)는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에서 폐기물재생처리업을 하면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인천과 천안 등지에 폐주물사, 광재 등 폐기물 1만7천톤을 불법 매립한 혐의다.

이밖에 중구 신현동 삼호도장공사 대표 윤재효씨(36)등 7명은 관할구청에 신고없이 소음진동 배출 시설을 설치 조업하거나 불법소각로 등을 갖추고 매월 30톤씩의 폐합성수지를 야간에 소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다음달 말까지 경인지방환경관리청과 합동으로 환경사범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는 한편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을 기준으로 다량 배출자나 죄질 불량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키로 했다. /손일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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