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북부지역 수해시 연천지역의 피해를 가중시킨 최대 요인으로 지목돼온 연천댐이 내년 우기전까지 철거된다.
또 연천땜을 시공한 현대건설측은 연천댐 붕괴와 관련한 수해보상을 위해 댐붕괴에 따른 영향역학조사를 실시한뒤 주민보상에 나설 방침이어서 보상폭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8일 경기도의회 경기북부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박상현)에 증인으로 참석한 현대건설 주기만상무는 내년 우기전에 연천댐을 철거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연천댐 철거는 그동안 건교부, 산자부, 농림부간의 갈등으로 결정이 지연되다 이달 중순경 국무총리실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결정돼 이를 현대측이 받아들임으로써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천댐 철거가 결정됨에 따라 철거작업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1m이상의 하상정비사업 및 농업시설 확보, 수해주민에 대한 보상이 합의되면 곧바로 시행될 것이라고 경기도 관계자는 밝혔다.
도는 연천댐을 철거할 경우, 댐에 침수되어 있는 기존도로를 임시도로로 사용한뒤 국고보조금을 받아 연천댐을 대용을 할 수 있는 신설 교량을 건설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현대건설측은 연천댐 붕괴로 인한 주민보상을 위해 한국토목학회를 통해 붕괴영향조사를 실시한뒤 붕괴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에 나설 방침이다.
주상무는 “연천댐의 부분적인 붕괴로 연천지역의 수해가 가중된 것은 부분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연천지역 전체의 수해의 원인을 연천댐의 부분적인 붕괴로 볼 수는 없다”며 “전문가들에게 연천댐 붕괴에 따른 영향조사를 의뢰한만큼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해당주민들과 보상협의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연천지역의 수재민들은 연천댐의 붕괴로 수해가 발생했다며 수해민 전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보상합의과정의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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