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주변 환경오염행위 처벌강화

앞으로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주변의 오·폐수 방류 및 묵인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대검형사부는 28일 팔당호 주변에서 오·폐수를 상습방류한 업주와 이를 묵인한 관할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도높은 단속을 통해 오·폐수방류를 원천봉쇄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오·폐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한 업주에 대해서는 절약비용 이상의 벌금형을 부과, 처벌을 강화토록 했다.

한광수 대검 형사부장은 이날 팔당호와 한강수질검사소 등을 순시, 현장실태를 파악한 뒤 이런 내용의 단속지시를 하달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서울지검 본청, 동부지청, 의정부지청, 성남지청,여주지청 등 팔당지역 관할 5개청과 합동으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행위 ▲오염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황금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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