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상가건물 화재 수사 확대전망

인천 동인천동 상가건물 화재 참사 사건의 수사방향이 인허가나 소방관련 부서공무원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인천지검 유성수 차장검사는 1일 오전 기자브리핑을 통해 “인허가 과정에서 호프집 노래방 그리고 건물주 등 업주측과 공무원간 유착의혹을 캐기위해 각 분야별로 공무원들에 대한 기초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날 함귀용 형사2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한 검사 6명으로‘동인천 호프집 화재사건 검찰 대책반’을 구성하고 경찰수사와는 별도로 본격적인 내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우선 러브호프집이 지난달 19일 무허가영업으로 경찰에 적발돼 사흘뒤 영업폐쇄명령을 받고도 8일간이나 버젓이 영업을 해 왔는데도 관할 행정당국이 지난달 27일 단속에서 이를 적발해 내지 못한 점을 중시, 공무원과의 유착없이는 이같은 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 건물 2층 호프집의 대형창문이 나무패널 등으로 폐쇄돼 있는 상태였으며, 비상대비통로조차 없었는데도 지난 6월8일 관할 인천중부소방서의 소방검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은 소방공무원과 업자간의 유착없이는 불가능 하다고 보고 이부분에 대한 수사도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호프집이 파출소와 300여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도 파출소측이 그동안 한차례도 단속을 하지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인천지검 유성수 차장검사는 “이번 화재참사사건과 관련된 인허가 비리나 단속무마 뇌물, 소방점검 등에서 불거진 관련비리 전반에 걸쳐 집중수사를 벌이겠다” 며 “불법사실이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같은 공무원들과 업자간의 유착의혹 수사외에 청소년들의 유흥업소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고단위 처방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은 물론, 이번 수사가 끝나는대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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