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천시 동인천동 상가건물 화재 참사사건과 관련, 유착공무원 등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펼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지금까지 상가건물이 불법투성이였음이 드러나면서 업자와 경찰 구청 소방공무원간의 유착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유착의혹
경찰 조사결과 러브호프집은 지난달 19일 무허가 영업으로 경찰에 적발돼 사흘뒤 영업폐쇄 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관할구청인 중구청은 화재 사흘전인 지난달 27일에 단속을 나갔으나 영업현장을 적발해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업폐쇄 명령을 받은 업소가 8일간이나 버젓이 영업을 해 왔지만 행정당국은 이를 적발해 내지 못한 것이다.
담당공무원들이 업주와 어떤 관계이길래 불법영업을 적발해 내지 못했는지 의구심을 자아낸다.
소방공무원들의 유착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은 2층 호프집의 대형창문이 나무패널 등으로 폐쇄돼 있는 상태였으며 비상 대피통로조차 없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다 가게 내부의 내장재 등이 인화성이 강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던것도 한몫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소방서의 이호프집에 대한 형식적인 소방안전점검도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경찰도 호프집 업자와의 유착의혹에서 벗어나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이 호프집에서 파출소와의 거리는 200여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도 파출소 관계자는‘청소년들이 출입하는 것을 몰랐다’고 말하고 있다.
관할 경찰의 말대로 청소년 출입을 몰랐는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뇌물의혹수사
이처럼 구청, 소방서, 경찰 공무원과 호프집과의 유착의혹이 불거지면서 뇌물커넥션이 강화게 제기되고 있어 검찰이 직접 내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호프집업주가 인허가 과정과 소방점검 경찰단속이 있을때마다 로지자금을 뿌렸다는 소문이 나도는 점을 중시,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이부분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같은 공무원과 업자간의 유착에 따른 뇌물거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무원들은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전원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인천지검 유성수 차장검사는 “검찰은 우선 유족들과의 협의를 통해 사체처리를 매듭짓고 인허가나 소방점검관련 공무원 및 경찰들을 상대로 업소와의 유착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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