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 실제주인 신병확보에 수사력 집중

<속보> 인천 ‘라이브Ⅱ’화재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중부경찰서는 1일 무허가 영업을 하다 화재 발생후 잠적한 이 업소 실제 주인 정모씨(33·인천시 중구 동인천동)와 명의 사장 김모씨(33)의 신병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경찰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재로 54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인천‘히트’노래방과 ‘라이브Ⅱ’호프의 실제 소유주가 정씨로 밝혀져 13명으로 전담 수사반을 편성,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씨는 경찰 조사결과 화재가 발생한 다음날인 31일 새벽 4시께 인근에서 M호프를 운영하는 친구 권모씨(34)와 핸드폰으로 “차라리 죽고싶다. 애들을 잘 부탁한다” 는 통화를 한 뒤 잠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이에따라 이날 오전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정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의뢰하는 한편 정씨의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정씨와 함께 화재 발생후 잠적한 명의 사장 김모씨(33)와 지하 노래방 공사를 맡았던 정모씨(38)에 대해서도 전담반을 편성,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함께 시교육청이 지난 9월27일 불이 난 지하 노래방이‘학교보호구역’로 청소년보호법에 위반 된다며 폐쇄 및 이전을 통보한 공문을 받고도 이를 묵살한 혐의로 중구청 문화공보실장 정모씨(45)와 폐쇄명령속에서도 계속 무허가 영업을 한‘라이브Ⅱ’호프에 대해 현장확인을 하지 않은 혐의로 식품위생팀 신모씨(34) 등 관련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를 벌여 직무유기 등 혐의로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경찰은 인천중부소방서 방호과 설모씨(34)와 전동소방파출소 정모씨(31)도 지난 6월 이 건물에 대한 소방점검 등을 형식적으로 해온 것으로 밝혀내고 이들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혐의가 드러날 경우 모두 사법처리키로 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숭의동 현대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던‘라이브Ⅱ’호프집 관리 사장 이모씨(28)와 종업원 박모씨(28) 등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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