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 소방검사 솜방망이 조치

인천시 중구 동인천동 상가화재 참사와 관련, 이 건물에 대한 소방점검이 형식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올들어 인천시소방본부가 시내 상가건물 등에 대해 정기소방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솜방망이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인천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시내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의료시설 등 2만2천726곳에 대한 소방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가운데 2천40개소를 적발, 시정명령과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

특히 이번 참사를 빚은 러브호프에 대해서도 지난 6월8일 소화설비(소화기 22개설치), 비상경보설비(비상벨 5개), 유도등(6개) 등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화재사건에서 나타났듯이 대형창문이 나무패널 등으로 폐쇄돼 있는 등 비상대피통로 조차없어 불과 30여분만에 134명의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소방점검이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올해들어 소방관서가 러브호프와 같은 근린생활시설 1만1천672곳에 대한 소방점검에 나서 이 가운데 688개소만이 소화기 불량 등 유지관리 부실 등으로 시정명령을 내린채 대피를 위한 비상문 또는 내장재 방연재료 사용 등에 대한 점검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소방관서의 이같은 형식점검은 전자유기장과 노래방 당구장 등 청소년 출입이 빈번한 다중 이용 집합시설 대부분에서도 같은 수준의 점검이 이뤄져 대형화재참사가 상존해 있는 실정이다.

시소방본부 관계자는 “개정된 소방법은 단란주점 등에 대해서만 규제기준을 강화, 적용하고 있을 뿐 대중음식점에 대해서는 비교적 허술한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 이라며 “화재위험 요인은 모든 건물과 장소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만큼 경제적인 부담이 따르더라도 강화된 소방법 규정을 다중집합시설에 대해서만이라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 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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