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Ⅱ 호프집 이중출입구 단속 따돌려

54명의 청소년들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시 중구 동인천동 ‘라이브Ⅱ’호프집이 그동안 무허가 영업을 해오면서 이중으로 출입구를 만들어 경찰 등 관련기관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중부경찰서는 1일 동인천 화재사건에 따른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8월21일 오후 11시 38분, 9월4일 오후 7시 38분과 화재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인 지난 10월23일 오후 8시9분 등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업소내 폭력 등과 관련, 신고를 받고 축현파출소에서 출동했다” 고 밝혔다.

그러나 파출소 직원들이 현장에 도착, 업소의 불법 영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업소측은 이중으로 된 출입구중 계단쪽에 있는 철재 출입문에 ‘내부수리중’이라는 안내판을 내걸어 마치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해놓고 경찰의 단속을 피해 왔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특히 이 업소의 실제 사장인 정모씨(34·잠적)가 인근 건물에 6∼7개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관리실장으로 고용한 김모씨(28·잠적)가 무전기 등을 이용, 망잡이 역할을 해왔다는 주변 업소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라 김씨가 경찰 등 관련기관의 단속을 사전에 막아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업소 내부에서 영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않은채 되돌아 간 뒤 3건 모두 오인 신고로 처리, 형식적인 단속을 벌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중부서 관계자는 “라이브Ⅱ 호프집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돼 있는데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전에 단속을 피해와 사실상 업소 단속이 어려운 실정” 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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