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남자가 빚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식당여주인을 때려 숨지게 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1일 식당여주인(우모씨·44)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이모씨(44·S회계사 직원·수원시 권선구 권선동)를 폭행치사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9일 오전 5시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B식당에서 주인 우씨와 빚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우씨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를 다친 우씨는 그동안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오다 이날 오전 9시20분께 숨졌다.
우씨의 딸 유모씨(25)는 경찰에서 “이씨가 어머니를 입원시키고 치료비 일체를 책임지겠다며 각서를 써준뒤 행방을 감춰 버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달아난 이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수배하는 한편 연고지로 형사대를 급파했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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