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버스추돌사고 유가족 보상금 4억원 전망

【고양】속보=지난달 28일 고양시 주교동에서 선진운수 소속 좌석버스와 추돌해 사망한 샘터조기교실 사망자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금이 1억3천만원에서 최고 4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2일 고양시와 전국버스운송사업 공제조합연합회 서울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보상규정은 비장애인과 비교해 적은 것이 관례이나 이번 사건에서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정상인과 같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제조합 서울지부 정태호 관리부장은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지체장애 아동 5명의 유족들에게는 약1억3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임성찬 원장 유족들에게는 자격증 보유를 참작, 3억∼4억원을 보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보상금액은 지난 7월 발생한 화성 씨랜드 화재사건때 보상금과 같은 수준으로 당시 사망한 유치원생들은 1인당 1억3천∼1억4천만원을, 마도초교 김영재 교사는 3억9천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씨랜드 사건 사망자들에게는 약8천만원의 위로금이 별도 지급됐으며 다른 대형교통사고 때도 보상금 이외에 별도의 위로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어 샘터 유가족들이 수령하게될 총보상금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공제조합 서울지부는 임원장 유족들로부터 소득자료를 넘겨받는대로 유가족들과 개별적인 합의에 들어갈 예정이다./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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