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범 신고시 벌점 40점 특혜공제혜택

‘뺑소니범 신고를 하면 벌점초과시 40점 특혜공제혜택을 드립니다.’

경찰이 뺑소니사건 해결을 위해 제보자나 신고자에게 ‘벌점초과시 40점 특혜공제’혜택을 주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 시책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점수제 행정처분 사무처리요강 제6조에 명시된 “뺑소니사범을 직접 검거하거나 신고한 운전자에게 벌점이 들어가거나 면허가 취소될때 벌점 40점의 공제혜택을 주도록 한데 따른 것.

이같은 특혜(?) 조항때문일까.

올들어 9월말까지 2천973건의 뺑소니사고가 발생해 이 가운데 88%인 2천496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올려 지난해 같은기간(81%)보다 검거율이 크게 높아졌다.

경찰은 주민신고가 뺑소니범 검거에 결정적 역활을 한다고 보고 주민들에게 이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 묘안을 짜내고 있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뺑소니사고는 실수라기 보다 운전자의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주민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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