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관광특구개발촉진법 제정건의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유명무실해진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통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특구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기획실장 등은 4일 경남도청에서 ‘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갖고 가칭 ‘관광특구개발촉진법’제정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정부에 강력 건의하기로 사전합의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해 지난 94년 외국인 관광객 수요여건을 구비하고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 이상인 평택시, 동두천 등 12개 시·도 19개소(2천755.58㎢)를 관광특구로 지정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공중위생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제한 적용이 배제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3월 1일 규제개혁차원에서 유흥업소의 영업제한을 전면 폐지함에 따라 관광특구가 갖고 있는 잇점이 사라졌고 시·도지사에게 관광특구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임, 정부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한정돼 있어 관광특구 지정의미가 상실됐다.

시·도는 이에 따라 외국관광객의 관광활동이 국제적 수준으로 보장되는 관광특구 육성을 위해 관광특구개발촉진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법안에는 관광특구개발 종합계획을 문화관광부장관이 시·도지사 의견을 수렴해 정부차원에서 수립 및 시행하고 3천만달러 이상 소요되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범위에 관광특구를 포함하며 국고보조금의 지원 확대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우선 지원하는 내용이 수록돼 있다.

또 특구지역중 특별육성지역을 선정해 ▲관광사업체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지·산지 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조림비 감면 ▲토지취특, 사업경영에 따른 국세·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줄 것도 포함돼 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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