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Ⅱ 호프집 불법영업 경찰이 봐줬다

<속보> 동인천 ‘라이브Ⅱ’호프집 실제 사장인 정성갑씨(34)가 3일 오후 대전에서 자수함에 따라 수사가 급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정씨를 비호하기 위해 경찰이 허위사실을 공문서에 기재하거나 무허가 영업을 묵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 오후 9시 18분께 정씨의 호프집에서 ‘청소년을 출입시킨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서 축현파출소 이모(36)경사는 ‘파출소 근무일지’에 ‘박모(20)씨 등 4명이 있었을뿐 청소년은 발견치 못했다’며 오인신고 처리했다. 그러나 박씨는 인천경찰청 조사에서 “라이브 호프집에는 간 적도 없고 호프집 건너편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검문을 당했는데 왜 내 이름이 근무일지에 적혀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경사는 또 신고를 받았을 당시 이 호프집은 지난 3월 자진폐쇄해 무허가 상태였음에도 불구, 마치 자신이 오인 신고를 받고 정상업소에 들어가 신고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공문서를 꾸미기도 했다.

그러나 이씨와 같은 파출소에 근무하는 김모경장과 유모경사 등은 지난 8월 21일과 10월 23일에 각각 이 호프집에서 불법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출입문이 닫혀 영업사실을 발견치 못했다.

한편 한나라당 ‘인천 인현동 참사사건 대책위원회’이경재 의원은 이날 중부경찰서 수사본부를 방문, 중부서 이성환 계장이 정성갑씨와 호프집을 동업했을 가능성이 큰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이의원은 이씨가 방범순찰대장직을 맡고 있던 지난 97년 정씨 소유인 ‘러브호프1’보수공사때 의경 3명을 보내 공사를 도와준 사실이 밝혀진 이상 동업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이날 이경위를 직위해제 하고 수뢰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중부서 수사팀을 해체하고 경찰청에 수사본부를 차렸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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