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생활속 세금 상식

농업인도 농지의 취득·양도·증여·상속시 세금감면 내용에 대해 알아두면 세테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대사회에 있어 세금문제는 기업이나 부유층 등 일부 계층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농업인 스스로 절세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따라 농협이 조세부담 경감을 통한 농가생산비 절감과 소득증대를 위해 ‘생활속의 세금’이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농업인편과 고객편으로 구분되며 농업인편에서는 농업인에게 적용되는 농지 및 주택의 취득·증여·상속·양도와 관련한 세금감면 사항과 고객편에서는 일상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생활세금에 대한 상식을 알기 쉽게 요약하고 있다.

이중에서 농지 및 주택, 담보물에 관련한 취득세·소득세·등록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자경농민의 취득농지에 대한 감면=자경농민의 경작규모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일정한 요건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해 주고 있다.

자경농민이란 농어민후계자,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이수자 및 재학생,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를 뜻한다.

이중 일정요건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단위 이상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이어야 하며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의 구·시·군이거나 인접지역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여야 한다.

또한 취득당시 임야라 하더라도 농지로 조성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농지로 인정돼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환·분합, 수용 등으로 인해 대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세금감면=농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모두 면제되는 경우는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교환·분합하거나 농어촌정비법,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에 의해 농지를 교환·분합할때 해당된다.

또한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당하거나 매수된 뒤 이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대체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수용당한 농지보다 더 큰 농지를 취득할때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 전액 면제를 받지 못하며 초과 금액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농지의 교환이란 자기의 농지와 타인의 농지를 서로 맞바꾸는 것이며 농지의 분합은 자기농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주고 농지의 일부를 자기소유로 하는것을 뜻한다.

한편 농지의 교환·분합은 농지소유자 2인이상의 신청이 있거나 신청이 없더라도 영농의 능률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시·군 또는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시행하게 된다.

▲농가 부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가축사육이나 특산물의 가공판매 등을 할때 발생하는 소득도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 농업인이 농업이외에 부업으로 하면 일정규모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농가부업소득 범위는 부업규모 축산(젖소 30, 소 30, 돼지 200, 산양과 면양 각각 300, 토끼 5000, 닭과 오리 각각 10,000)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에 대해 면제를 해준다.

또한 기타부업에서 발생한 소득(부업축산규모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업축산 소득포함)은 연간 1천200만원까지 혜택을 받는다.

기타부업은 민속공예품(죽제품, 목공예품, 도자기등), 섬유직물(봉제품, 자수 등), 식품가공(단무지, 효소식품 등), 농수산자재(싸리제품, 인삼밭, 누에치기도구 등), 일반공산품(벽돌, 소독저, 세탁비누 등)이다.

▲농업인의 담보물 등기시 등록세 면제=농어민이 농협 등에서 담보대출을 받을때 담보물등기에 대해 발생하는 등록세를 면제해 준다.

▲농업시설·농가주택, 취득에 대한 세금감면=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현대화시설 등을 취득할때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이는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온실, 저온창고·상온창고·농기계보관창고, 농산물선별처리시설, 축사·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의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등록세는 감면사항이 없어 납부해야 하나 이같은 시설을 별도로 등기하지 않을 때는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농가주택의 경우는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또는 동사업에 의해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 받기위해서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취득세를 자진납부하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에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되는 농지 등을 취득할 때는 이를 취소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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