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다이아몬드 공구업계가 정부의 행정착오로 세번부호를 잘못 신고해 간이정액환급금을 지급받은 업체에 대해 뒤늦게 정액환급금 추징에 나서자 수출에 막대한 타격이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관세청과 공구업계에 따르면 다이아몬드공구업계는 간이정액 관세환급제도가 시행된 지난 85년 부터 현재까지 15년 동안 국내외 관례에 따라 다이아몬드톱을 8207 90 1000 세번으로 신고, 수출을 해왔다.
관세청은 그러나 지난 8월부터 다이아몬드톱은 따로 지정된 8202 39 2000으로 분류해 신고해야 한다며 지난 2년간 지급된 간이정액환급금을 추징하는 한편 업체들로 부터 개별환급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대해 다이아몬드 공구업계는 국내 공구산업 가운데 유일하게 다이아몬드공구 품목만이 수입보다 수출이 많은 무역흑자 품목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영세 중소수출기업들이 수천만원씩의 자금마련은 역부족이며 수출위축은 물론 경영상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이와함께 영세중소기업에서 개별환급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각종 증빙서류가 너무 많은데다 97년부터 개별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95년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관련 공구조합 관계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바이어 거래알선 자료 및 한국무역협회 등 관련기관 자료에서도 다이아몬드톱을 세번 8207로 분류하고 있으며 해외바이어들도 8207로 주문해왔던 점도 고려해 이번 조치의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신고제도하에서 잘못분류된 세번부호로 신고해 수출통관한 경우는 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징수유예 또는 분납 등을 통해 업체 부담을 줄이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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