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갑씨 형량과 적용 법률에 관심

3일밤 일단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동인천동 라이브Ⅱ호프의 실제주인 정성갑씨(34)의 적용법과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씨에게 적용 할 수 있는 법은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과 형법상 ‘뇌물공여’ ‘업무상과실치사상’등 4가지다.

경찰은 우선 이 4가지 적용법규중 영업상 폐쇄 조치가 내려졌는데도 배짱영업을 한 사실과 함께 10대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정씨를 식품위생법 및 청소년 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식품위생법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청소년 보호법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와함께 그동안 제기돼 온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밝혀져 기소될 경우 (뇌물공여)5년 이하의 징역이 추가 될 수 있으며, 만일 돈을 준 액수가 1천만원을 넘는다면 특가법이 적용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5천만원 이상일 경우 무기또는 10년 이상의 형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현재로서 정씨가 이같은 3가지의 법규를 적용받을 것이 확실시 되고 있으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법규를 적용 받을 수 있을까가 최대 관심사다.

경찰은 이법규를 적용키 위해 정씨를 상대로 화재 당시 술값을 받기 위해서나 아니면 불법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출입문을 닫았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만일 업주측이 출입문을 잠근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청소년을 숨지게 한 직접적인 동기는 없었다 하더라도 간접적인 책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다.

이럴경우 정씨는 5년이하의 금고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결국 정씨가 이들 4가지법을 모두 적용받을 경우 최고 18년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10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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