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 유족 보상협의 진통전망

인천시 중구 동인천동 화재사고에 따른 유족 보상협의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시는 지방채를 발행해 유족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나 유족들은 보상을 해주기 전에는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 보상시기에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5일 최기선 인천시장은 시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고자 모든 피해자들에게 우선 보상하고 이후 가해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이번 아픔을 수습해 나가겠다는 것이 시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같은 보상원칙에 따라 중구청과 함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키로 하고 행정자치부 승인을 위한 업무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날 유족대표들은 “장례절차는 선보상 후장례를 원칙으로 한다”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보상과 배상 협상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따라 화재사고 사망자에 대한 보상문제는 보상협의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적지 않은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의 지방채 발행을 통한 보상계획은 지난 6월말 발생한 화성군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사고 보상 선례에 비춰 2∼3개월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장례를 거부하며 즉각 보상을 요구하는 유족들의 견해와 큰 거리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구청의 지방채 발행규모는 보상비를 씨랜드 사고에 준해 지급할 경우 25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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