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당부

‘LPG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는 5일 LPG사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연성 가스인 LPG의 특성상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안전교육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21개 지역본부(지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LPG차량을 구입한 사람은 등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가장 가까운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에 교육비 9천700원을 납부, 신청하면 된다.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는 교육일 10일전까지 운전자에게 교육일시 및 장소를 우편으로 통보해 주고 있으며 안전교육을 받은 운전자는 반드시 교육이수증을 항상 차안에 비치해야 한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따르면 ‘LPG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하고 만약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