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명의 채권 10억원 임의매도

【고양】고양경찰서는 5일 고객 명의의 채권 10억여원을 계좌 및 비밀번호를 알아내 매도한뒤 채무변제에 1억여원을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D증권 최모(33·고양시 일산구 일산4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월말께 회사내 컴퓨터를 통해 고객 김모(30)씨의 계좌 및 비밀번호를 알아낸뒤 김씨 소유의 10억여원의 채권을 3차례에 걸쳐 매도, 자신의 계좌에 입금시킨뒤 1억여원을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다.

최씨는 지난 88년께 주식 파생상품인 옵션에 투자했다 많은 손실을 입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 8월말께 회사 자체감사에서 범행이 밝혀지자 횡령한 10억여원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밝혀졌다./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