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장사는 경찰과 친해야 성공' 입증

“술장사 잘하려면 경찰을 많이 알아야 한다.”

지난달 30일 발생한 인천시 동인천동 화재참사 사고와 관련, 경찰·행정·소방 공무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지역 유지’로 커 온 정사장(34·구속)의 행보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역시 경찰이 든든한 보호막’이라는 얘기가 관련 업계에 회자되고 있다.

불법으로 술 장사를 수년동안 계속해 왔는데도 단속은 커녕 주변 업소에 대한 철퇴로 오히려 영업확장을 도왔기 때문이다.

또 전경을 동원, 술집 이사까지 도운 것으로 밝혀져 ‘경찰 빽만 있으면 법은 상관없다’ 는 자조섞인 영업전략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 경찰 수사본부의 수사 대상에 오른 57명의 공무원 가운데 경찰공무원이 44명으로 가장 많으며, 행정공무원 10명, 기타 소방공무원·세무서 공무원 등이다.

정씨와 관련된 경찰공무원은 현재 직위해제된 중부경찰서장을 비롯, 교통지도계장, 파출소장, 파출소부소장 등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다.

이들의 구체적인 혐의내용이 아직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정씨가‘무소불위’의 위세를 내세우며 지난 7년간 불법 영업을 일삼아온데는 뇌물먹은 경찰이 그 배경으로 작용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와관련, 업계에선 “관할 행정공무원들은 술을 한잔 사주거나 용돈을 쥐어 주면 그만이지만 경찰은 사정이 좀 다르다” 고 말한다.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업소 입구에 자주 나타나거나 정복 경찰이 업소를 자주 드나들면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얘기다.

또 행정 공무원에게 단속돼면 행정조치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만 사법권을 가진 경찰은 업주를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같은 단속권이라도 차원이 다르다는 것.

술집 업주들은 경찰에게 ‘고양이 앞의 쥐’ 신세가 되고 만다는 결론이다.

이때문에 요즘 술집 업주에겐 눈부신 축재과정을 밟아 온 정씨의 ‘성공시대’가 장사에 성공할 수 있는 ‘자습서’가 되고 있으며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예비 창업자에겐 ‘교과서’ 가 되고 있다.

이와관련, 업계에선 “수없이 많은 술집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아 온 경찰들이 박봉으로 살기 힘들다고 말하면 누가 믿겠냐” 며 경찰의 각성을 촉구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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