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위장 벤처기업을 차려놓고 노숙자들의 명의를 빌려 거액을 타낸 사건(본보 11월6일자 14면 보도)을 수사중인 수원중부경찰서는 7일 일당 가운데 김모씨(37) 등 5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속보>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 10일 서울 구로구에‘찬우정밀’이라는 노숙자 박모씨(37) 명의의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국민은행 퇴계로지점에서 5천만원을 대출받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2억1천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IMF이후 정부에서 중소기업 활성화차원에서 지난 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창업 및 운전자금을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해 준다는 점을 악용해 ‘대출전문업체’‘노숙자 명의 모집책’등으로 역할분담을 한 뒤 조직적으로 은행돈을 대출받아 가로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서울 국민은행 퇴계로지점으로부터 3차례나 창업자금을 타내는 과정에서 은행직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한편 이들이 은행 대출금 이자를 4개월만 납부하면 대출에 대한 원금책임이 신용보증기금을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이자를 4개월간만 납부한 점을 중시, 대출담당 직원과의 유착여부를 캐내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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