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동거거부 흉기로 찔러 살해

성남남부경찰서는 8일 내연의 여자에게 동거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안모씨(30·충남 아산시 음봉면)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8일 새벽 0시50분께 성남시 중원구 중동 H여관 객실에서 내연의 관계인 홍모씨(33)에게‘같이 살자’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홍씨의 가슴과 무릎 등을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성남=류수남기자 sn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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