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참사를 빚은 인천 동인천동 라이브Ⅱ호프 실제주인 정성갑씨(34)가 심야영업이 해제되지 않았던 지난해 9월 이전에도 단속을 전혀 받지 않은채 새벽까지 불법영업을 해왔다는 주장이 주변 상인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데도 이부분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상인들의 이같은 주장은 당시 경찰과 시·구청 공무원들이 정씨의 심야불법영업 행위를 묵인했다는 점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98년 9월 이전 축현파출소와 중부서 인천시청과 중구청 등 관련부서를 거쳐간 공무원들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불가피한데도 경찰은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손도 대지않고 있다.
8일 라이브Ⅱ호프집 주변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K씨(35)등 인근 상인들에 따르면 “8년전 동인천동에 들어온 정씨는 심야영업 해제전까지 유일하게 새벽 4∼6시까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했다” 며 “이런식으로 장사를 해 짧은 시간에 업소 8개와 20억원대의 상가를 구입 할 수 있었다” 고 말했다.
K씨는 특히 “정씨가 간혹 심야영업을 한 것도 아니고 매일 하다시피 했으며 당시 상황에서 이는 다른 업소들은 꿈도 꾸지 못했던 일” 이라고 말해 관할 경찰이나 구청의 묵인 가능성을 거듭 주장했다.
경찰은 이같은 정씨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유착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데도 사실상 이번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방침을 세운것으로 알려져 축소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잇따를 전망이다./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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