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금고선정 법정소송따라 계약 1년연장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시금고 선정 관련 조례를 놓고 법정 소송까지 가는 갈등을 보임에 따라 시는 현 시금고인 한미은행과의 계약기간을 1년간 연장키로 했다.

9일 시는 지난 4일 시의회가 재의 요청된 시금고 선정 조례를 재의결함에 따라 문제의 시금고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동시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함께 집행부와 의회사이의 시금고 선정 제도화 방법에 대한 이견과 다툼이 해소될 때까지 관계 법령 및 인천시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한미은행과의 약정기간을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시는 오는 연말 만료되는 시금고 약정기간을 2000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되 시금고 조례안에 대한 소송판결이 나면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방침이다.

이번 대법원 소송에서 시가 승소할 경우 시가 만든 규칙에 따라 시금고 선정업무가 이뤄지고, 패소하면 조례에 따라 시금고 선정업무가 처리될 전망이나 규칙과 조례 내용이 사실상 별다른 차이가 없어 단순히 법적 근거를 규칙으로 하느냐 아니면 조례로 하느냐는 게 소송의 핵심이다.

이때문에 시의회 일각에선 조례안 자체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 조례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유규열기자 newfeell@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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