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염산날부핀 처벌규정 신설건의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준모)는 9일 염산날부핀(일명 누바인)투약자들에 대한 처벌규정을 시급히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염산날부핀 투약자 처벌규정신설’을 법무부와 대검에 건의했다.

검찰의 이번 건의는 최근 마약사범들이 마약 대용으로 염산날부핀을 투약하면서 염산날부핀 남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도 이들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력진통제인 염산날부핀이 마약대용으로 인기를 끌면서 투약자들에게 10㎖ 앰플 1개당 1만∼1만5천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상습중독자는 하루에 2앰플까지 투약하는 등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투약자들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약사법에는 약사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만 처벌할 수 있으며, 향정신성의약품에도 처벌규정이 없어 염산날부핀 투약사범에 대해 처벌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날 건의서를 통해 약사법에 염산날부핀을 의사나 약사의 처방없이 투약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히고 처벌규정의 형량은 염산날부핀 판매사범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인 점에 비추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천지검강력부 홍종호 검사는 “염산날부핀 투약을 의사나 약사의 처방전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 마약대용으로 투약하는 사람들을 처벌함으로써 염산날부핀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