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대한 규제완화 발표이후 행정기관의 단속이 느슨해진 가운데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와 임야를 음식점 등으로 형질변경해 불법 전용한 환경훼손사범 61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수사과(김행모 과장)는 9일 안산 N가든 업주 윤모씨(65·안산시 신길동)와 골재채취업자 김모씨(41·인천시 중구 항동) 등 2명을 농지법 및 도시계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서모(62),심모(40)씨 등 5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3월께 그린벨트지역인 안산시 신길동 797 소재 토지 1천600㎡를 형질변경해 자신의 며느리 김모씨(41)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주차장과 정원, 진입로 등으로 조성해 불법 전용한 혐의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그린벨트지역인 시흥시 조남동 134 일대 토지 6천429㎡에 불법으로 암석파쇄기를 설치하고 골재야적장으로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씨 등은 그린벨트내 토지나 임야를 형질변경하거나 주차장 및 야적작 등으로 불법 전용한 혐의다.
이밖에도 검찰은 지난 90년 10월 용인시 원삼면 맹리 소재 임야 5천988㎡를 아들(28) 별장의 정원으로 불법전용한 D(대림)그룹 부회장 이모씨(55)와 지난 92년 시흥시 미산동 임야 1만3천㎡를 묘지로 전용한 인천 모종교재단 등 환경훼손사범 6명과 3개 종교재단의 탈법행위를 적발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남에 따라 해당관청에 원상회복 및 중과세 조치토록 통보했다./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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