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기준을 위반해 먹는 샘물을 생산해온 도내 11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더구나 이들은 타 시·도에서 이같은 먹는 샘물을 판매해오다 적발, 처분의뢰를 받아 경기도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경기도북부출장소는 10일 올들어 세균 및 비소, 불소 등이 수질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않고 판매한 청주식품, 작은예수회, 산수음료(주) 등 11개업체를 적발해 경고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연천군에 소재한 청주식품은 취수정 4호에서 불소함유량이 2.3㎎/ℓ(기준치 2.0㎎/ℓ), 일반세균 47CFU/㎖(기준치 20CFU/㎖)의 샘물을 생산·판매해오다 인천시와 대전시로부터 처분의뢰를 받아 경고조치됐다.
가평군의 작은예수회도 비소가 기준치(0.05㎎/ℓ이하)보다 높은 0.07㎎/ℓ, 중온일반세균 44CFU/㎖(기준치 5CFU/㎖)의 먹는 샘물을 생산해오다 부산시로부터 처분의뢰돼 영업정지와 경고, 추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포천군 (주)포천그린도 열탕소독시설 세척수 배출관 누수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타업체 용기사용 등으로 개선명령 및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았으며 가평군 (주) 크리스탈은 3호 취수정에서 저온일반세균이 기준치(20CFU/㎖이하)보다 무려 6배가 넘는 130CFU/㎖가 검출돼 경고조치됐다.
이밖에 포천군 동산산업(주)·이동음료(주), 양주군 백룡음료(주), 등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먹는 샘물을 생산·유통하거나 자가품질검가 결과를 허위기재해 오다 적발돼 경고 및 취수정지 등의 행정조치됐다./정일형기자 ihj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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