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10일 여관 등지를 돌며 히로뽕을 투여한 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로 유흥업소 여종업원 최모(22·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오모(22·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씨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전 5시께 오산시 R여관에서 1회용 주사기로 희석한 메스암페타민(히로뽕)을 투여하는등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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