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영 중구청장 구속영장 신청

<속보> 동인천 ‘라이브Ⅱ호프’화재 참사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두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이세영 중구청장(54)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은 10일 부하 직원에게 관내 위반 음식점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이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올해 8월 이번 사건으로 불구속 입건된 식품위생팀장 임모씨(41·보건직 6급)가 종업원 보건증 미소지 등으로 적발된 도원동 I음식점에 과태료 1백만원을 부과하려 하자 임씨를 구청장실로 불러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라”고 지시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임씨의 적법한 행정절차를 막으려 한 혐의다.

경찰은 임씨가 최근 조사 과정에서 “I음식점 주인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자 구청장 부인(51)에게 부탁, 부인이 이 구청장에게 행정처분 수위를 낮추도록 지시를 한 것으로 안다” 며 그러나 “자신은 규정대로 처리했다”는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구청장을 지난 9일 오후 재소환해 임씨와 대질신문을 통해 밤샘 조사를 벌였으나 이구청장이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해 이날 새벽 5시께 귀가조치시켰다.

경찰은 이구청장이 근무하는 기간동안 청소년 위해업소 등 불법업소에 대한 단속건수가 다른 구청장이 재직할 때보다 적다는 통계자료와 최근들어 위반업소 단속건수가 크게 줄어든 자료를 입수해 조사를 벌인 결과, 이구청장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구청장과 함께 지난 4일 직위해제된 전 인천중부경찰서 박윤주총경(57)을 소환해 112신고 사건처리에 대한 감독소홀 등에 대한 밤샘조사를 벌였으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점을 찾지 못해 이날 자정께 귀가조치했다.

경찰은 또 정성갑씨(34) 소유 건물에서 보증금없이 무상임대 사용하고 향응을 받은 혐의(수뢰)로 인천시청 위생과 직원 전모씨(42·보건직 6급)와 정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라이브Ⅱ호프’집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명령서를 보내지 않은 혐의(수뢰 및 직무유기)로 중구청 식품위생팀 직원 전모(42·보건직 8급)·배모씨(36) 등 3명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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