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화재 참사사건과 관련, 이세영 인천시 중구청장이 자신의 혐의내용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올들어 중구가 시행한 관내 식품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적발과 조치내용이 타구청에 비해 극히 미약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이 구청장이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를 단속할 경우 상권 활성화를 이유로 심하게 화를 내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다” 는 중구청 직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중구청이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관내 2천521개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에 대해 시간외 영업 등 각종 위법사항을 단속한 결과, 불과 4.9%인 126개 업소만을 적발했다.
이는 업소가 가장적은 동구청이 1천117개 업소중 11.5%인 129개소를 적발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며, 부평구 6천555개소중 11.3%인 746개소, 서구 3천684개소중 10.3%인 388개소를 각각 단속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적발한 126개 업소중 28.5%인 36개업소에 대해 가장 약한 처벌인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내리는 등 조치내용도 타 구군에 비해 훨씬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또한 10개 구청들이 같은 조치를 내린 623개소(21.4%)보다 7.1%나 높은 수치다.
한편 인천 라이브Ⅱ호프에 대한 감독 소홀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임말이 인천중구청 복지보건과 식품위생팀장(41)은 경찰조사에서 “지난 2월 연안동 소재 모단란주점의 불법영업 단속시 이 구청장이 직접 호출해 과징금 부과 처리하라고 지시했으나 규정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올해 수차례에 걸쳐 이 구청장의 업소단속과 관련한 압력을 거부하고 소신대로 처리했다” 고 말했다./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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