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112 신고센터’근무자가 유흥업소의 불법영업에 따른 단속정보를 해당업소에 미리 알려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인천남부경찰서 구월1동파출소에 따르면 지난 3∼4월사이 지방청으로부터 2∼3차례에 걸쳐 ‘관내 소재 Y단란주점이 미성년자를 고용해 손님들의 술시중을 들게하는 112신고가 접수됐다’는 통보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러나 파출소측은 업주로부터 “지방청의 H경찰관과 잘 아는 사이다” 라는 말만 듣고 출동때마다 미성년자 고용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H경찰관은 인천지방청 종합상황실 소속으로 Y업소에 대한 112신고 접수 당시‘신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구월1동 파출소에 근무했던 한 경찰관은 “신고 출동때마다 불법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허탕만 쳐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청은 구월1동 파출소 직원들의 확인절차를 걸쳐 H경찰관이 112 신고내용을 해당업소에 미리 알려줬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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