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화재 참사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이 직권남용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세영 중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기각, 경찰의 수사무능력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경찰은 10일 이 구청장에 대해 관내 유흥업소 단속과 관련해 담당직원에게 “단속수위를 낮추라”고 지시하는 등 불법영업을 묵인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검은 그러나 경찰이 이 구청장에 대해 신청한 영장이 구속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11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구청장의 범죄사실이 지난 2월과 8월 중구청 임모 식품위생팀장에게 단속된 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거나 과징금 부과를 지도단속으로 끝내라고 지시한 것인데 이는 구청장의 권한 행사로 직권남용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덧붙였다.
이를두고 법조주변에서는 “경찰이 이 구청장에 대해 영장을 신청하면서 직권남용죄 구속요건이나 죄가 성립되는지 안되는지 조차도 모르고 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증거에 입각한 치말한 수사보다는 여론에 밀려‘면피용’으로 무리하게 영장을 신청했다는 점에서 또다른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계자는 “여론에 밀려 성급하게 영장을 신청한 것 같다” 며 “무리한 수사결과로 또 한번 여론의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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