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집적시설 활성화위해 요건완화 절실

중소기업청이 벤처기업을 한곳에 집중시켜 시설공동이용과 기술개발 등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 98년부터 실시해 온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사업이 높은 시설요건과 벤처기업 등록업체만을 입주시켜야 한다는 규정으로 벤처육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전국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난해 23곳, 올들어 현재까지 33곳 등 모두 56곳을 지정하고 운영자 및 입주업체에 각종 세제지원 및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과 경기도가 지난달 공동으로 이들 집적시설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기지역의 경우 98년 5곳이 지정받았으나 올해는 신규지정이 2곳에 그쳤고 이중 3곳은 입주업체가 전혀 없거나 1개에 그쳐 본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같은 원인은 벤처기업의 시설기준이 3층이상의 건축물에 연면적 1천500㎡ 이상을 확보하고 6개이상의 벤처기업을 입주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세워 신규지정 및 업체를 입주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신규지정 희망자와 현 운영자들은 집적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요건으로 연면적축소내지 층수완화, 입주벤처기업수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백운만사무관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제기된 벤처집적시설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토대로 새로운 개선방안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심규창기자 kcsh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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