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이를 불법으로 전용한 농지법 위반사범 등 41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이충호 지청장)은 11일 부동산업자 장모씨(44·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와 이모(41·고물상업·이천시 사음동), 조모(30·측량설계사·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씨 등 4명을 농지법 및 측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농지에 폐플라스틱 등 고물을 야적한 박모씨(62) 등 농지불법전용사범과 측량법위반사범 등 3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97년 5월 양평군 지제면 무왕리 219 소재 논 1만8천659㎡를 사들이면서 농지취득신청서에 ‘농사용’이라고 허위로 기재한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불법 취득한 혐의다.
또 무허가 고물상을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 98년 11월 이천시 사음동 15의 2 유모씨(38) 소유의 논 2천362㎡에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하고 주변에 폐플라스틱과 고물을 야적하는등 농지를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조씨는 지난 98년 9월부터 최근까지 김모씨(66)에게 매월 120만원을 지급하고 대여받은 측지기사 1급자격증을 이용, 모두 274건의 농지전용허가 신청업무 등을 대행해 온 혐의다./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